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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12.06 11:01

세무 회계 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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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에서 개인납세자와  사업 소유주 분들은 누구를 막론하고 세무 및 회계감사에 대해서

두려움을 가지고 있는게 사실입니다. 이번 칼럼에서는 캐나다 세무 회계 감사에 대해서 알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캐나다 세법제도는 소득세 보고의무가 있는 납세자들이 자진평가 (Self-Assessment)를 하여서 세금을 납부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세무감사는 국세청이 납세자가 신고 및 납부한 소득세(Income Tax),

판매세(GST/QST) 또는 급여(Payroll)에 대해서 조회하고 조사하는 과정입니다.

국세청은 납세자들이 세무보고를 하면 여러가지 방법으로 비교분석하여 세무감사대상을 선별하고

세무감사를 통해 그 납세자들이 세법에 준하여 정당하고 공정하게 세금을 내고있는지 를 판별하고

그렇지 않을경우 벌금과 이자를 부과합니다.  때로는  세무기간  과거로 추가로 소급하여  추징을

하기도 합니다.

세무감사는 개인 납세자보다는 사업을 하시는 분들에게 나올가능성이 더 많은데 그 이유는 사업을

운영하면서 생기는 매출,매입 그리고 지출과 같은 회계자료를 근거로 국세청에 거짓없이 정당하게

보고되었는지 여부에 대해서 항상 의심을 받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면 매출이 사업체 매입대비 너무

낮거나 지출이 필요이상으로 많이 처리되었을때  또는 수입이 너무 낮을때 감사를  받게 됩니다.

근로소득이 있는 개인 납세자같은 경우 감사 나올확률이 매우 적은데 그 이유는 개인 소득세 신고에

필요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인 T4(연방정부) 와  RL-1(퀘백정부) 정보가 소득세신고이전에

고용주를 통해 이미 Canada Revenue Agency와 Revenu Québec에 보고 되어지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양도수입이라던지 임대수입이 특별이 있지 않는 한 사업주보다 세무감사를 받을 확률이 현저히

낮습니다.

국세청에서 세무감사대상선별을 하는 방법은 여러가지가 있지만 주로 국세청 자체적인 컴퓨터

프로그램을 통하여 보고된 납세자들의 자료들을 비교하여 추출하는 방법입니다. 컴퓨터에 입력된

신고자료를 분석하여 과거와 현재 자료 대비, 유사 사업 및 업종간의 평균수치의 비교등을 통해

추출하게 됩니다. 예를 들면 총 매출대비 총 이익률(gross margin) 혹은 순이익률(net income)등을

비교하거나, 각 항목별 지출등을 비교하여 감사 대상자를 선별하게 됩니다. 또한 캐나다 통계청에

나와있는 평균 생활비보다 적은 소득을 보고하면서 그 수입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부동산이나

차량등을 구입하는 경우도  세무감사대상으로 추출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일단, 세무감사의 대상으로 선별되었을 경우 국세청에서 서면으로 피감사인과 담당회계사에게

통지하고, 피감사인은 회계사와 상의후 서면에 있는 정부감사인에게 연락해 면담할 장소 및 시간을

정하게 됩니다. 이때, 피감사인은 감사인이 요구하는 세무 자료를 준비해 전달해야 합니다. 유의할

점이 있다면 감사인은 피감사인과의 대화를 통해 서류상에 나타나지 않을수 있는 사항들을 파악하여

기록할수 있으므로 피감사인은 불필요한 사항을 진술해서 불이익을 당하지 않게 감사인이 하는

질문에 답변만 간단히 하는것을 명심하셔야 합니다. 따라서 담당 회계사와 사전에 충분한 상의및

준비를 하고 반드시 담당 회계사와 같이 세무면담에 참석하여 도움을 받으시는게 유리합니다. 

정부감사인은 면담에서 세무감사에 필요한 사항들을 질문하고, 피감사인이 사업자라면 면담에서

말한 사항들이 사실인지 아닌지 확인차 사업장 방문(Field Audit)을 면담 전후에 하기도 합니다.

감사인이 사업장 방문을 할때는 통상 피감사인에게 방문의사를 밝히고 가능한 날짜와 시간을 서로

상의한 후 정하게 됩니다. 하지만 불시에 사업장  방문도 가능 합니다. 면담이 끝나면 피감사인이

준비해온 세무보고자료를 회수하여 가져감으로써 세무감사가 시작됩니다.

감사인은 세무감사작업이 끝났으면 피감사인의담당 회계사 에게 감사결과(Proposal Letter)를

서신으로 보냅니다. 이때 제출하지 못한 추가자료가 있거나 숫자 상의 계산 착오 및 면담에서

감사인의 잘못된 이해가 있었을 경우  피감사인이 30일 이내에 수정 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만약

30일이 부족하다면 감사인과 협의후 시간을 연장 할 수도 있습니다. 감사인의 감사결과이후 몇

번의 서신과 면담으로 세무감사과정을 합의하에 마무리 짓는게 통상적입니다. 세무감사가 마무리

된이후에는 감사인으로부터 최종감사결과레터인 Notice of Reassessment를 받게 됩니다.

통상적으로 세무감사는 한 세무년도에만 이루어 지는것이 아니라, 대체적으로 지난 2-3년간의

세무조사가 나오게됩니다. 국세청에서 권장하는 세무 및 회계 자료보관은 6년이므로 세무 감사를

대비 자료를 항시 잘 보관해두시는게 좋습니다.

결론으로 세무감사의 성공적인 전략은 사업주와 담당 회계사의 충분한 상담및  철저한 회계자료의

사전준비라 할수있습니다.

항상 담당 회계사와 사전에 많이 협의하십시요. 


노문선 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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