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관 특혜 과도한 수준” <재외공관 영사 봉급 외 수당 월 6천 불(약 6백만원)>토론토 총영사관
| “외교관 특혜 과도한 수준” |
| 재외공관 영사 봉급 외 수당 월 6천 불 |
대부분 비과세로 지급 행정직원 대우는 열악 |

토론토총영사관
토론토총영사관 등 재외공관에 파견돼 있는 영사들에게 매달 지급되는 수당이 월 6천 달러(이하 미화)에 달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근무지역이 열악하고 위험한 특수지역일 경우 외교관 수당은 월 최대 1만 달러에 달한다. 이들 수당 대부분이 비과세로 지급되고 있어 ‘과도한 특혜’란 지적이 나왔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원혜영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이 8일 공개한 ‘국외근무 외교관들에 대한 수당·지원내역’에 따르면 대사관과 총영사관, 대표부, 분관, 출장소 등 재외공관에 파견된 영사들에게는 기본급(월급) 외에 매달 3천 달러(직급, 지역별로 차등) 상당의 ‘재외근무수당’이 지급될 뿐만 아니라 동반 배우자 수당(재외근무 영사 수당의 25%), 만 20세 미만 자녀수당(1명당 60달러), 주택임차료, 의료비, 차량보험료 등까지 제공되고 있다.
이와 관련해 토론토총영사관 측은 “개별로 조금씩 다르긴 하지만 캐나다 공관 소속 영사들에게도 비슷한 수준의 재외근무수당이 지급되고 있다”며 “그러나 미국·일본의 외교관 혜택의 절반 수준”이라고 밝혔다.
영사들의 월급 수준에 대해선 총영사관 측은 “각자의 경력 등에 따라 차이가 나기 때문에 액수를 일괄적으로 말하기가 어렵다”고 전했다.
재외공관에 근무하는 행정직원(대부분 현지 채용)의 경우 낮은 급여 등의 이유로 이직률이 25%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돼 외교관들과 대조를 이루고 있다.
멕시코·쿠웨이트·방글라데시 등에 주재하는 한국대사관의 한인 행정직원 월 초임 기본급은 1,650달러로 한국과 1인당 국내총생산(GDP)이 비슷한 스페인의 절반 수준이다.
토론토총영사관의 행정직원 월급은 약 2천 달러(월·초임 기본급 기준) 수준인 것으로 파악됐다. 과거엔 한국 국적자(영주권자)와 현지 시민권자의 급여에 차이가 있었지만 현재는 동일한 수준이다.
영사관 측은 “행정직원 처우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모든 것은 예산이 있어야 하는데 현재 기획재정부에 관련 예산을 신청해 놓은 상태”라고 밝혔다.
한편 재외공관이 행정직원으로부터 현지에서 피소된 사례는 2012년부터 최근까지 26건에 달한다. 이 중 상당수가 사회보장비, 시간 외 수당 등 경비를 제대로 지급하지 않았거나 해고 절차 및 조건을 둘러싼 다툼이었다. 공관은 이들 소송을 통해 총 2억4,600만원을 배상했다.
또 부당해고 등을 사유로 재외공관 행정직원이 한국 노동위에 구제신청을 한 사례도 2012년 이후 5차례 있었다.
이 중 최소 2건이 토론토총영사관에서 발생했다. 1999년부터 총영사관에서 근무한 정모씨는 2012년 해고당한 후 구제신청과 함께 민사소송을 제기, 2014년 승소해 복직 판결을 받았다.
또한 2014년 3월에는 총영사관 수습직원으로 일했던 김모씨가 부당해고를 당했다며 한국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냈고 심문회의를 통해 양측이 화해(합의)하기로 결정했다. 김씨는 화해 명목으로 일정기간의 급여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근무지역이 열악하고 위험한 특수지역일 경우 외교관 수당은 월 최대 1만 달러에 달한다. 이들 수당 대부분이 비과세로 지급되고 있어 ‘과도한 특혜’란 지적이 나왔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원혜영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이 8일 공개한 ‘국외근무 외교관들에 대한 수당·지원내역’에 따르면 대사관과 총영사관, 대표부, 분관, 출장소 등 재외공관에 파견된 영사들에게는 기본급(월급) 외에 매달 3천 달러(직급, 지역별로 차등) 상당의 ‘재외근무수당’이 지급될 뿐만 아니라 동반 배우자 수당(재외근무 영사 수당의 25%), 만 20세 미만 자녀수당(1명당 60달러), 주택임차료, 의료비, 차량보험료 등까지 제공되고 있다.
이와 관련해 토론토총영사관 측은 “개별로 조금씩 다르긴 하지만 캐나다 공관 소속 영사들에게도 비슷한 수준의 재외근무수당이 지급되고 있다”며 “그러나 미국·일본의 외교관 혜택의 절반 수준”이라고 밝혔다.
영사들의 월급 수준에 대해선 총영사관 측은 “각자의 경력 등에 따라 차이가 나기 때문에 액수를 일괄적으로 말하기가 어렵다”고 전했다.
재외공관에 근무하는 행정직원(대부분 현지 채용)의 경우 낮은 급여 등의 이유로 이직률이 25%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돼 외교관들과 대조를 이루고 있다.
멕시코·쿠웨이트·방글라데시 등에 주재하는 한국대사관의 한인 행정직원 월 초임 기본급은 1,650달러로 한국과 1인당 국내총생산(GDP)이 비슷한 스페인의 절반 수준이다.
토론토총영사관의 행정직원 월급은 약 2천 달러(월·초임 기본급 기준) 수준인 것으로 파악됐다. 과거엔 한국 국적자(영주권자)와 현지 시민권자의 급여에 차이가 있었지만 현재는 동일한 수준이다.
영사관 측은 “행정직원 처우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모든 것은 예산이 있어야 하는데 현재 기획재정부에 관련 예산을 신청해 놓은 상태”라고 밝혔다.
한편 재외공관이 행정직원으로부터 현지에서 피소된 사례는 2012년부터 최근까지 26건에 달한다. 이 중 상당수가 사회보장비, 시간 외 수당 등 경비를 제대로 지급하지 않았거나 해고 절차 및 조건을 둘러싼 다툼이었다. 공관은 이들 소송을 통해 총 2억4,600만원을 배상했다.
또 부당해고 등을 사유로 재외공관 행정직원이 한국 노동위에 구제신청을 한 사례도 2012년 이후 5차례 있었다.
이 중 최소 2건이 토론토총영사관에서 발생했다. 1999년부터 총영사관에서 근무한 정모씨는 2012년 해고당한 후 구제신청과 함께 민사소송을 제기, 2014년 승소해 복직 판결을 받았다.
또한 2014년 3월에는 총영사관 수습직원으로 일했던 김모씨가 부당해고를 당했다며 한국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냈고 심문회의를 통해 양측이 화해(합의)하기로 결정했다. 김씨는 화해 명목으로 일정기간의 급여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캐나다 한국일보
발행일 : 2015.09.10
발행일 : 2015.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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