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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1.30 05:59

해외 자산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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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자산 신고

 

최근 해외자산신고의 관한 법규가 강화되었다고는 하는데 정확하게 어떤 자산을 어떻게 보고해야 하는지 잘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해외자산신고에 대해서 많이는 들어보셨을 테지만 실제로 많은 분들이 보고를 하지 않는게 사실입니다. 보고를 해야하는지 알지 못하는 경우나 혹은 알고는 있지만, 한국에서 캐나다로 자금을 가져올 일이 없다고 판단하여 보고를 하지 않는 분도 있으며 차후 대형의 세금문제가 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최근 캐나다 국세청(Canada Revenue Agency)에서 경기 부양에 따른 세원 확보를 위한 방법 중 해외투자자산에 대한 신고와 그에 따른 세금징수를 강화한다고 발표하였습니다. 이번 컬럼에서는 다가오는 2013년도 소득세신고를 대비 캐나다 납세자가 알아야 할 해외자산신고에 대해서 이야기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캐나다 납세자는 개인세금보고시 T1135 (Foreign Income Verification Statement)라는 양식을 통해 10만 달러 이상의 해외투자자산이 있을 경우 신고하게 됩니다. 작년 2013년도 해외자산신고 법규강화이후 캐나다국세청에서는 해외자산관련사항을 더 자세히 알고싶어하여 T1135 양식에 부동산을 포함한 투자자산이 위치한 금융회사, 나라명, 한해 최고 투자금액, 연말 투자금액, 그리고 자산에서 발생된 소득 등의 항목 보고의무를 대폭 확대하였습니다.

세법상 캐나다 납세자는 전세계에서 벌어들이는 소득에 대해 캐나다 정부가 세금을 징수할 수 있는 권리가 있고 따라서 해외투자자산신고를 매년 받고자 하는 이유는 자산의 규모의 변경사항을 추적해서 징수할 부분이 개인세금보고에 반영이 되었는지 납부할 금액이 있는지를 관찰하기 위한 목적입니다.

해외투자자산신고를 한다고 해서 그 자산에 대해서 세금을 부과하는것이 아니라 그 투자자산에서 발생된 수입이나 자산을 처분하여 양도소득이 있을경우 세금이 부과됩니다. 하지만 캐나다는 한국을 비롯한 대부분의 나라와 조세협정이 되어 있어서 타국에서 낸 세금만큼 감해주는 세무법이 있어서 이중으로 세금을 내는것을 방지합니다.  또한 참고로 한국에서 내시는 부동산세금액은 캐나다보다 높아서 수입을 보고시 추가세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해외자산이라도 개인의 사용을 목적으로 하는 자산에 관해서는 보고 의무가 없으며, 부부가 공동으로 소유하고있는 해외자산이 19만달러일때 남편과 아내가 각각 95천의 자산을 보유하고있는경우 둘다 보고할 의무가 없지만 한명이 10만이상일경우 그 10만이상의 자산을 보유한 사람만 보고하게 됩니다. 또한 10만달러는 납세자의 매입가격에 준하고, 캐나다로 이민을 온 경우 이민 온 해 당시의 시장가격이 매입가격으로 보고 되어져야 합니다.

해외자산신고는 매년 개인소득세 신고 마감일인 4월말까지 보고하여야 하며, 보고가 늦어질 경우 보고 마감일로 부터 하루에 25달러, 한해 최대 2,500달러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높은 금액의 벌금이 부과되는만큼 사전에 세무전문가와 상의하여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미리 준비하는게 중요합니다.     

 

                                                                           문의:  Global Tax Services Inc.

                                                                                     공인회계사 노문선

                                                                                        Tel: 515-225-6571

                                                                                1-866-369-0806

                                                              E-mail: proh@globaltax.c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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